필리핀 세관은 코타키나발루에서 도착 한 승객의 수화물에서 현금 110만페소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6일 금요일 밤에 수 화물에서 110만페소를 소지한 혐의로 말 레이시아 승객을 체포했다. 관세청은 성명서에서 승객은 말레이시 아 여권을 소지한 32세의 남성으로 오후 9시에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이용하여 터 미널 3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관은 터미널에서 의심스러 운 행동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을 발 견하고 수화물을 검사하여 필리핀 페소 지폐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필리핀 통화는 중앙은행 No. 922 s. 2016과 관련하여 공화국 법률 10863 (세관 현대화 및 관세법) 을 위반 하여 압류되었다.” 고 밝혔다. 필리핀 통화의 수입 또는 수출은 필리 핀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된다. 50,000페 이하의 수입 및 수출은 가능하나, 이를 초 과할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 전에 필리 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