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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적색 경보 2단계, 마닐라 봉쇄 조치

3월15일~4월14일까지 Lock Down, 4월12일까지 각급 학교 휴교

등록일 2020년03월14일 17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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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 8시50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보 시스템을 적색 경보 2단계(code red sublevel 2)로 격상하고 마닐라를 오가는 국내 여행 중 단을 비롯해 대규모 모임 금지, 한 달간 휴교, 코로나19 발생지역의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필리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되면서 비상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2 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마닐 라 봉쇄(lockdown) 조치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를 통해 경보 시스템을 적색 경보 2단계 (code red sublevel 2)로 격상하고 마닐라 를 오가는 여행 중단을 비롯해 대규모 모 임 금지, 한 달간 휴교, 코로나19 발생지역 의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필리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적색 경보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메트 로 마닐라 내 각급 학교의 수업을 4월 12 일까지 중단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는 금지되며, 대중교통 LRT1, 2, MRT3및 PNR은 기존처럼 운행하지만 이용 시 사 회적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봉쇄조치(출입 또는 이동금지)로 인한 혼란을 막고 평화와 질서 유지 위해 군대 및 경찰의 동원될 것이지만, 이는 계엄령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들의 동 요하지 말고 정부정책에 이행해주기를 당 부했다. 또한, 필리핀 보건부의 지시를 따르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사 회적 거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 며, 7일 후 세부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 후 재평가되며, 확진 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바랑가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격리 조 치가 가능하며, 메트로마닐라 지역 외 지 방정부기관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행정기관은 업무가 중단되나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 정부의 근간을 구성하는 인력의 근무는 지속된다고 말했으며, 기업에게는 유연근 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고용노동 부 등 관련 부처는 안전 가이드 라인을 마 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및 출입은 육상, 국내 항공, 해상을 통한 이동은 3월15일붙터 4월14일까지 금지되 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로 부터의 입국은 외국 배우자와 자녀를 포 함하는 필리핀 시민, 영주권 소지자 및 필 리핀 정부가 발행한 9E외교관 비자 소지 자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제한된다고 발표 했다. 주필한국대사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직후인 오후 11시 10분경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두테르테 대 통령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교민들에게 고지했으며, "우리 국민의 필 리핀 출입국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실행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 파악 후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 정부관계자는 메트로 마 닐라에 직장을 갖고 있는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ID를 지참해 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3월12일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2명이며, 사망자는 중국인 1명, 미국인 1명, 필리핀 2명 등 총 4명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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