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기오는 에드거 아빌란 의원에 의해 지난해 통과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까지 “야간 소음 방지법”에 따라 거주지 역, 공공 도로 내의 오디오 장치에서 “과 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빌란 의원은 시민들이 힘든 하루 일 과를 마친 후에나 방과 후에 저녁 시간 에 휴식을 취하고 평화로운 행복과 휴식 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웃 의 안녕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소음으로 파티와 축하를 진행한다. 아빌란 의원은 “우리 사람들은 이웃의 불쾌하고 시끄러운 파티나 모임과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 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합당한 평화를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이제 주거지역, 공공 거리 및 학교, 병원 등 200미터이내에서 라디오, CD플레이어, 텔레비전, 증폭기, 드럼, 스 피커, 노래방 또는 비디오케와 같은 모든 오디오 및 악기에서 나오는 큰소리의 소 음을 금지한다.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소음을 줄 이도록 상기시켜 주는 최초의 구두 경고 가 주어진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고 위반이 과도하다고 간주 될 때 첫번째 위반에 대해 1,000페소의 벌금 또는 6개월의 구금이 부과된다. 두번째 의 경우 3,000페소, 세번째는 5,000페소 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