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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례보고서 연장 없다

등록일 2020년02월15일 16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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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이민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연례보고서 기한인 2월 29일 마감일에 대해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제이미 모렌테 국장은 마감 시한을 지 키지 못한 사람들은 행정 벌금을 받고 국 가의 이민 및 외국인 등록법을 위반하여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렌테 국장은 외국인들에게 이민국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는 등록된 외국인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집중되는 시 간을 제외하고 조기에 연례보고서를 제 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된 잠재 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권장한 다.”고 말했다. 모렌테 국장은 2월29일 마감 전에 외 국인들은 이민국 본부 및 지역 사무소에 연례보고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1951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이민 비 자 및 비 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 인은 해당 연도의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말했다. 이민국 외국인 등록부서장인 호세 리 카스는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지참하고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는 Acr-I Card를 제시하도록 상기시켰다. 외국인은 연례보고서 수수료 300페소 와 법률 연구 비용 10페소 등 총 310페소 를 지불해야 한다. 리카스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유효 한 재입국 허가가 있는 경우, 귀국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 다.”고 충고했다. 외국인이 14세 이하의 미성년자 인 경 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리하여 이민국 에 보고를 대행 할 수 있다. 연례 보고서 수행에 관한 신청서, 지침 및 정보는 BI 웹 사이트 www. immigration.gov.ph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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