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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필리핀 방문, 왕복항공권 필요 관광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불가

등록일 2020년01월18일 00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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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필리핀에 도착하 자 마자 도착 비자가 발급되기전에 필리 핀을 방문 할 모든 장소에 대해 왕복 항공 권과 호텔 예약을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중국 방문객들에게 도착 했을 때 발급 된 비자가 더 이상 최대 30 일 체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했다. 또한, 중국 국적자에게만 제공되는 특 별 비자는 더 이상 취업 또는 거주 비자로 전환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차관보 마크 페라테에 따르면, 법무부 회람에 포함된 이 새로운 규칙들 은 이번주에 출판과 함께 즉시 적용된다 고 말했다. 그는 도착 시 비자 도착 특권에 대한 제 한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초과 체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라테는 12일 비자 도착 시 비자 시설 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사용 하여 필리핀에 취업하기 위해 불만을 제 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 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에 아귀레 법무부장관은 공항에 도착할 때 다른 요구 사항없이 중국 방문 객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승인했 다. 현재 도착 시 비자 제도를 통해 중국인 은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소지 자는 최대 6개월 연장 및 취업을 위해 다 른 형태의 비자로 전환 신청할 수도 있었 다. 그러나 새로운 법무부 규칙은 취업 비 자 도는 주민 비자에 도착하면 비비자 변 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로운 개정안은 관광객으로 입국하는 경우 도착 시 비자를 받으려면 필리핀에 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페라테는 말했다. “관광객으로 오는 경우 여정의 모든 장 소에 숙박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 행사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머무를 곳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필리핀 정부는 해외게임사 업관련 수십 만명의 중국인 유입에 대해 경보를 표명 한 후 비자 입국 정책을 검토 했다. 록신 외무부장관은 도착 비자에 대해 반대했다. 모든 비자는 필리핀 영사관에 서 외국인 방문객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 해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관광부는 두테르테 행정부의 출 범 이후 2016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현 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중국인 관광객은 968,447명으 로 전년대비 43%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121만명으로 17.55%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하 는 최고의 관광시장이다. 하지만, 필리핀에 중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납치 및 매춘과 같은 강력범 죄가 증가하고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a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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