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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 무죄

등록일 2020년01월18일 22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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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Bad Fathers)'의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 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 의로 기소된 구본창(56)씨 등에 대해 무 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제보자 A(33)씨에 대 해서는 SNS상에 아내의 인적사항과 함 께 욕설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 만원을 선고했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 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 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 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 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A씨가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인 적사항을 게재하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 해서는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SNS에 사이트 링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행위는 사 용자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 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SNS 에 욕설을 하며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다 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2시간 넘게 진행된 평 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만원으로 결정을 내 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전날 9시30분부터 1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당초 수원지검은 이 사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 지만, 재판부가 '사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 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 아빠들)’ 운영자는 2015년부터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이력도 있는 구번창씨(57)는 배드파더 스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행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문 을 열었다.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 고 이를 내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직장 등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올렸 다가, 양육비가 지급되면 정보를 삭제하 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7명의 신상정 보 공개로 시작한 사이트는 시간이 갈수 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그 가운데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 했다. 구씨는 “신상공개자의 남녀비율은 8대 2로 남성(아버지)이 압도적으로 많다” 라며 “그간 양육비 문제를 놓고 상담한 건수가 3,3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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