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2020년 3차 세금인상

등록일 2020년01월11일 21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필리핀 정부가 세금개혁프로그램 (TRAIN)을 실시하는 계획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필리핀 소비세가 인 상됨에 따라, 휘발유, 디젤 및 요리용 가 스 등이 인상된다. 또한, 흡연자들은 담배와 전자 담배의 세금이 인상되어 인상된 가격을 부담해 야 한다. 무연 휘발유 소매 가격은 1월1일부터 리터당 1페소, 디젤은 1.5페소 인상된다. 액회석유가스(LPG)의 가격은 킬로그 램당 1페소 상승한다. 석유, 설탕 음료, 자동차 및 미용 절차 소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세금개혁프로 그램에 따라 간접세로 개인의 소득세에 부과되는 직접세에서 상쇄된다. 개인의 연간 순 과세소득은 250,000페소 미만 은 세금이 면제된다. 국영 필리핀 개발 연구소 (PIDS)는 석 유 소비세가 높을수록 가난한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 (DOF)는 인프라 프로 젝트, 사회 서비스 및 무조건 현금 이 전을 위한 더 많은 수입을 포함하여 TRAIN 법률의 순 영향이 지속적인 경 제 성장 및 빈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고 주장했다. 담배의 경우, 2019 년 담배 세법은 2020 년에“죄악 세”세금을 팩당 P45로 인상 한다. 2021의 P50, 2022의 P55, 그리고 2023 년 P60에 이어 2024 년 이후 5 % 의 연간 색인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자 담배의 경우, 담배 세법은 1 월 1 일부터 가열 된 담배 제품에 P10 팩을 소비하여 2021 년부터 5 %씩 매년 인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