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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필리핀 대한체육회가 함께 합니다.

1월5일 현재 필리핀재외선거유권자등록 815명으로 저조

등록일 2020년01월11일 16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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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8일 마카티 가야 한식당 에서 개최된 재필리핀 대한체육회 2020년 신년회에 주필리핀한국대사 관 선거관리 안도현 영사가 참석해 4 월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 다고 홍보했다. 재필리핀 대한체육회 윤만영 회장 과 산하 단체장들은 필리핀의 목소리 를 한국정부에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교민들이 재외선거에 등록을 하 여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 록에 체육회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 다. 한편, 1월 5일 현재 재외국민유권 자 현황에서 필리핀은 815명이 등록 을 하여 전 세계에서 저조한 상황이 다. 참고 로 하노이 5 89명, 호 치민 3,400명, 싱가폴 714명, 인도네시아 801명, 홍콩 326명, 태국 981명 등 이 등록을 완료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안도현 선거관 리관은 필리핀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필리핀 교민들의 목소리를 한국 에 전하는 재외선거 등록에 적극 참 여를 부탁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유권자 등록 관련 내용을 질의응 답형식으로 알아봤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 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 니다. ▷한국 국적과 필리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필 리핀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 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해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 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 요? -2020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 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어디가서 유권자 등록하면 되나요? –[인편] 주필리핀한국대사관 방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재외선거 검색 또는 https://ova.nec.go.kr 접속 후 등록 –[우편] 신고‧신청서 작성 후 주필대사 관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로 송부 122 Upper Mck inley Roads,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전자우편] 신고‧신청서 작성 후 스캔 하여 전자우편 ▷유권자등록용 신고‧신청서는 어디에 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 nec.go.kr) 의 「통합자료실」의 「각종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 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 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입니 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 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의 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거인 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례 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신고 를 하고 출국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 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이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 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등은 국외부재자 라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참조) ▷ 재외국민 등록했습니다. 유권자 등 록을 또 해야하나요? -재외국민 등록과 유권자 등록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 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 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구명부제는 무엇인가요? -재외선거인의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 람이 계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유권자등록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지속적 으로 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 다. 다만 명부에 등재된 후 2회 이상 계 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 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유권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2017년)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에 다시 유권자등록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대 국선(2016년)시 재외선거 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국선과 제19대 대선(2017년)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지난 대선 때 재외선거인이었는데 그 사이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 였다면 국외부재자 신분으로 유권자 등 록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 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권자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 go.kr)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조회하 기를 누르신 후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 하면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나요?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 만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 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등록 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 료되어(또는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 발급받았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 야 하나요? -접수시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 유 권자 등록을 한 이상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유권 자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 재외유 권자명부에 등재되었는데 한국에 귀국하 여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4.1.)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 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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