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이민국에 등 록된 모든 외국인에게 1월부터 2월말까지 거주지에서 가장 가 까운 이민국에 ACR I-card 연 례보고를 시행하도록 상기시켰다. 이민국 제이미 모렌테 국장은 1950 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연례 외국 인 보고서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렌테 국장은 이 법에 따라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에 다라 외국인 등록 신분증(ACR I-card)를 발급 받 은 외국인은 매년 첫 60일이내에 연 례보고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연례 보고는 인트라무스 이민국 본 청 및 이민국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연례보고 기간 동안 외국에 있 는 외국인은 유효한 재입국 허가가 있 는 경우,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30일이 내에 할 수 있다. BI 외국인 등록 부서장 인 Jose Jose Carlitos Licas 변호사는 보고서 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은 자 신의 ACR I-Card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고 P300 연례 보고서 수수료 와 P10 법정 연구비를 지불해야한다 고 말했다. 14 세 미만의 외국인은 자신을 대신 하여 신고하는 것이 부모 또는 보호 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65 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마찬가지로 이민국 방문이 면제되며 대변인을 위해 특별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Licas는 외국인들에게 보고서를 조 기에 제출하고 마감 시간을 서두르지 말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이 리포터 요구 사항을 준수 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실패 한 사람들은 제재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그는 “법률이 보고서가 60 일 동안 만 지속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연장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