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하원, 공무원 근로자 퇴직 연령 56세로 낮추는 법안 통과

등록일 2019년12월21일 02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필리핀 하원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의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56세로 낮추는 법 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지난 16일 총회에서 약 192명 의 의원들이 하원 법안 5509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17차 의회에서 이 법 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의 제안 자 중 한명인 비콜 출 신의 알프레드 의원은 “퇴직 연령이 낮을 수록 조기 연금과 퇴직 수당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 연령이 낮을수록 관료주의가 젊 은 전문가들에게 정부 직책의 전환을 촉 진하여 공공 서비스에 신선한 혈액을 주 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따라 궁극 적으로 관료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 였다. 이 법 안 에 서 명 하 면 공 화 국 법 No.8291의 13-A조 도는 1977년의 정부 서비스 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또한 법안의 효력을 갖기 전에 퇴 직했거나, 서비스에서 분리된 자격을 갖 춘 회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현재, 상원위원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계류중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