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의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56세로 낮추는 법 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지난 16일 총회에서 약 192명 의 의원들이 하원 법안 5509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17차 의회에서 이 법 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의 제안 자 중 한명인 비콜 출 신의 알프레드 의원은 “퇴직 연령이 낮을 수록 조기 연금과 퇴직 수당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 연령이 낮을수록 관료주의가 젊 은 전문가들에게 정부 직책의 전환을 촉 진하여 공공 서비스에 신선한 혈액을 주 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따라 궁극 적으로 관료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 였다. 이 법 안 에 서 명 하 면 공 화 국 법 No.8291의 13-A조 도는 1977년의 정부 서비스 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또한 법안의 효력을 갖기 전에 퇴 직했거나, 서비스에서 분리된 자격을 갖 춘 회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현재, 상원위원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계류중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