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가 시행 8 년 만에 폐지됐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별도의 다문 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선발을 중단한다. 병무 청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 문화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를 규정에 반영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2011년 1월 시 행됐다. 다문화 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 해 함께 훈련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제도는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밝혀야 신 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 단했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방 의무에서 다 문화가정을 따로 구분하면서 국민 통합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동반입대 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16명이었다. 1만989명인 일반 동반입대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 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일반 동반입대를 통해 군대에 함께 갈 수 있다"며 "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 통합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