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 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다. 한국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 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나 외국 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 처분 시 양 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 재할 수 없어 이번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