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지난 11월28일 필리핀 국민들이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 하는 3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한국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제3국으 로 가는 관광객, 외국 환승 승객 및 제주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비자없이 입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승하는 관광객은 비자 면제 국가에 입국할 수 없는 24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이다. 제외된 24개국은 시리아, 수단, 이란,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공화국, 팔레스 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아, 키르기기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 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론, 스리랑카, 미얀 마 및 이집트이다. 한편, 환승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대사관에 따르면, 관광객은 “한국에 입 국 한 후 30일 이내에 출국을 위해 확정 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위에 서 언급한 국가에서의 체류와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 였다. 또한, 해외 환승 신청자는 “인천 공항 을 경유하여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제3국 또는 국적 국으로 가는 승객” 에 해당된다. 이 발표는 제외된 24개국의 시민에게 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직항편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하는 외 국인은 제주도에서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