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동의서(NOC)” 확보해야

등록일 2019년11월23일 14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일하기 위해 비 자를 확보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11 월 17 일 일요일 노동고용부 (DOLE)는 필리핀에서 일하기를 원 하는 외국인들은 다른 정부기관으로 부터 비자와 허가를 받기 전에 "동의 서"(CNO certificate of no objection ) 를 확보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CNO는 필리핀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업 관련 비자 발급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증명서다. DOLE에 따르면 CNO는 다음을 통 해 확보할 수 있다. • 외무부의 2002 년 목록 화 된 비자 규칙 및 규정의 특정 기관 및 프로그램 에 따라 47 (a) (2) 또는 특별 비 이민 비자를 소지 한 인원, 참가자, 연수생, 교수, 기술자 및 동료 • "필리핀 정부 기관과 유사한 본질에 대한 기존 계약, 이해 또는 문서를 보유 한 외국 기업에 고용 및 / 또는 제 2 외 국 국적자" CNO를받는 방법: 신청자는 유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DOLE 지역 사무소 에 다음을 제출해야한다. • 외국 기업 또는 프로젝트 구현하는 자의 요청서 • 유효한 허가 된 체류로 여권 바이오 페이지 및 입국 비자 / 최근 입국 사본, • 외국인과 기업 간의 공증 된 고용 계약 사본 CNO의 발행 또는 거부는 완전한 서 류 요건의 수령 및 평가 및 해당 수수 료 지불 후 3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예상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외국 정보원의 고용, "사 실의 허위 진술", 허위 문서 또는 "지 식 정보"에 대한 정보 또는 이의를 국 가 정보 조정 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CNO 요청은 거부 될 수 있다. CNO 면제 대상자: 특수 비 이민 비 자를 소지 한 국제기구의 학자, 학생, 자원 봉사자 및 직원, "필리핀에서 일 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 규칙 및 절차" 섹션 7에 따라 면제 된 외국인 및 외국 인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면제된 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