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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록일 2019년11월23일 14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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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 시 정부는 바기오 거리에서 보도를 걸을 때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모바일 장치 및 기타 휴대 장비 사용 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 49-2019의 효력을 발휘했다. 새로운 조례는 거리에서 보행자를 보호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행자의 주의 산만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 의 주요 안전 문제로 인해 조례가 제 정됐다. 필리핀 통신사에 따르면 해마다 핸 드폰을 사용하는 동안 주변 환경에 상 관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을 들으 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1차 위반시 훈방조치하고, 2 번째 위반시 1,000페소, 3번째 위반시 2,000페소 또는 1~10일 구속, 4번째 위반시 2,500페소 도는 사회봉사, 도 는 11~30일 구속에 처한다. "산만 운전은 국가의 많은 도시와 지 방이 기술 사용,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 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산만 문제는 비교적 새로운 문 제이지만 수많은 도로 사고의 새로운 원인입니다. " 에스카오 코스콜라엘라 카운슬러가 말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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