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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리조트 분양 사기, 울산서 수백명 피해

등록일 2019년07월20일 18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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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최근 100여명이 필리핀 리조 트 분양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 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 다. 드러난 피해자만 100여명에 실제적 으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200~300명에, 피해금액도 30억~40억원 가량이 될 것 이라는 주장도 나와 큰 파장이 우려된다. 1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에 울산에서 분양했던 필 리핀 수익형리조트 분양과 관련, 분양자 100명 가량이 최근 해당 분양업체와 분 양대행사 대표 등을 고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의 고소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의 법률사무소 측은 필리핀 리조트 분양은 지난 2015년 10월7일 울산롯데호텔에 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시행 사인 S사와 울산지역 분양대행사인 D사 가 필리핀 유명 휴양지인 세부에 2009년 께 문을 연 I리조트를 대상으로 국내 최 초 ‘레저형 수익형 리조트’라는 콘셉트로 홍보를 하며 분양을 했다. 설명회에는 현 재 활동중인 남자배우와 전직 아이돌가 수 등 유명 연예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당시 분양업체측은 1구좌에 1460만원 만 내면, 매년 12%의 이자금(매월 14만 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연간 30 회의 무료 숙박, 1회 무료 항공권 지급, 골프장 무제한 무료 라운딩, 3년 후 만기 시 분양대금 전액 반환 등의 파격적인 혜 택을 내걸었다. 이 같은 솔깃한 조건에 300여명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창민 변호사 는 “분양업체측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약속대로 매월 14만6000원의 이자금은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리조트 무료 숙 박이나 무료 항공권 지급, 골프장 무료 이용 등은 약속과 달리 이뤄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어 “분양대금 반환 기일인 지난해 10 월 이후에도 업체측은 분양대금 반환을 차일피일했고,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터져 피해자들이 집단적으 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피해액만 16억1800만원 가량 되며,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금액까지 합 하게 되면 피해액은 30억~4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분 양업체 S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를 고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항소 심 계류 중이다. A씨는 고소를 한 피해자 들과 합의를 봤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는 분양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변호사 선임을 완료하고 조만간 경찰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 침이다. [경상일보]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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