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월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 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 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 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 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 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 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 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8.1.~ 2020.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 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 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 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 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 지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