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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8시30분 이전 수업 금지 법안 제출

등록일 2019년07월13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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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콜로드 출신 가사타야 하원의원은 교육부와 고등 교육위원회에 속한 학교에 서 오전 8시30분보다 일찍 수업을 시작 할 수 없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가사타야 의원은 7월8일 "House Bill No. 569를 제출하면서 학교 시간은 교통 상태, 새로운 K-12 커리큘럼에 따른 작업 량, 나라의 정신 건강 상태, 그리고 필리 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조건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농촌 지역 의 학교 접근성. " 을 고려하여 법안을 제 출했다고 밝혔다. 학교의 건강 개발에 통합되고 포괄적 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발표 된 성명서 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근본적인 관심과 관심을 주는 교육 제도를 통해 학 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우 선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제 17 대 의회의 고등 기술 교육 하원 의원은 다른 나라들도 수업 시작 시간이 늦었고 해외에서 실시 된 몇몇 연구는 학 교 시작 시간과 학생들의 공연 및 업적 향상을 연관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자녀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는 부모 들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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