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품의약청은 피부 미백 주사제 의 사용은 전염병의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체에 독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식품의약청은 피부 미백을 위한 주사제 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몇몇 미용실은 그 러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청은 부적절한 사용은 비 의 료 종사자가 관리하거나 비 살균 시설에 서 시행했을 때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 와 B형감염, C형 감염의 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청에 다르면 주사 가능한 글루 타티온은 암에 대한 시스플라틴 화학 요 법의 보조 치료제로만 승인되었다고 밝 혔다. 식품의약청은 주사 가능한 표백제의 사용이 간, 신장 및 신경계에 독성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