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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허용 한국정부, 부정수표단속-사기 등 경제사범 대상

등록일 2019년10월26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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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외교부와 대한민 국 대검찰청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 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은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 면 불구속 수사 등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 게 된다. 대상사건은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알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 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 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으로 업무 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사 건에 한한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 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 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 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 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자수시 편의 를 제공받는다. 자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공관을 방 문해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여권이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 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접수후 한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해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진행된 다. 대사관 관계자는 “외교부와 대검찰청 협업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의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장기 사건 피해 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 “해당 재외국민들은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대사관 대표번호: 02-8856-9210 ○ 세부분관 대표번호: 032-231- 1516~19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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