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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 개최

- 고용노동부, 법무부, 노사발전재단 노사안정지원반 공동개최

등록일 2019년07월13일 11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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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7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Makati Shangr-la) M&A홀(필리핀 마닐라 소재)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코 트라 마닐라무역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진 출기업 경영노무관리 세미나" 를 개최하였 다. 노사발전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해외 진출 중소, 영세기업의 노사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노사안정 지원반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7 월 8일(월)∼11(목)(4박 5일간) 고용노동부, 법무부 협력하여 현지 지원반을 파견하였 다. 이번 세미나는 처음으로 부처간의 협력 을 통해 개최된 세미나로 필리핀 노동부 (DOLE), 법무부, 법무법인 광장 및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노동법, 세법, 지식재산권 동향 및 최신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리핀 노동부 아나 디오네(Ana C. Dione) 차관은 필리핀의 개정된 노동법을 소개하였고 한국 진출기업들이 개정된 노 동법을 잘 이해하여 적법적으로 기업을 운 영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법무법인 광장 곽재우 변호사는 ‘필리 핀 진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방안’ 주제발표 에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타사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 명하였고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판 및 소매상에게 상표사용 허락 시 계약 체결은 필수이고 사전 교육을 반 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무부 신동환 검사는 ‘이메일 해킹 무 역사기 사례와 대응’ 주제발표에서 “국제 교역의 증가로 정보 및 지리적 제한을 이 용한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메일 해킹 및 무역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민형사 소송 고려시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고 계 약서, 이메일, 서면통보 등 근거자료를 확 보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필리핀 증거거래위원회 카밀로 코레아 (Camilo S. Correa)자문위원은 ‘필리핀 회사법 개정 사항 및 주요 사례’ 발표에서 개정된 회사법을 소개하며 법인의 영구적 인 존속권과 1인 기업 설립, 주주 및 이사 의 원격 의결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1인 기업이 인정되어 “단독 주주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개 정법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음을 강조 하였다. 한편, 노사안정지원반은 세미나 개최와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 방문기간 동안 필리 핀 노동부 실버스트 벨로 장관(Silvestre H. Bello III)면담과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를 통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 고 우리기업의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산업시찰(대 덕전자 필리핀)을 통해 현지 노동시장, 기 업 운영 환경 및 노사관계 현황을 직접 파 악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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