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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시, 화장실에 비대 설치 의무화

등록일 2019년07월06일 19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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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팡가 앙헬레스 시는 사업장에서 비데를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승인되었 다고 밝혔다. 앙헬레스 파민투안 시장은 6월26일 앙헬레 스 위생법 326조에 서명했다. “비데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가 깨끗한지 확 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 혔다. 비데 설치 의무화는 개정 된 조례 제1장 제 4절 제74호 공공화장실/화장실 및 제4장 제 52조, 제70.4조 및 제 97조에 규정되어 있다. 퇴임하는 파민투안 주니어는 지난 6월25일 세번째 마지막 독서에서 승인된 조례에 개정 안을 제출했다. 그는 자녀들의 경험에 따라 사업 및 상업 시설에서 비데 설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 다고 밝혔다. 조례는 새 시장이 7월에 취임하면서 효력 을 발생한다. 비데는 일반적으로 소형 핸드 헬드 샤워처 럼 보이는 변기 옆에 부착된 배관 고정물이다. 비데를 사용하는 것은 휴지를 사용하는 것보 다 위생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1월 필리핀 인은 비상시 가장 가까운 비데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스마트 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산 비데 (San Bidet)"라는 앱은 Google지 도를 통해 개인의 현재 위치를 사용하고 가장 가까운 방향의 비데를 찾는다. 앱이 개발되기 전에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 데가 있는 화장실 목록이 현지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게재되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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