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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키로

등록일 2019년07월06일 19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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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일명 '스몸 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3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벵게트주(州)에 있는 바기오시 의회는 지난달 24일 '산만한 보행 방지 조례' 를 통과시켰다. 시장 서명을 앞둔 이 조례는 거리 등 공공 장소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처 음으로 적발되면 경고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1천 페소(약 2만2천원)에 처하도록 했다. 또 3번 적발되면 벌금 2천 페소(약 4만5천 원)와 최장 열흘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 다. 조례는 이어 4번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 2 천500페소(약 5만7천원)와 11∼30일간의 사 회봉사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연합]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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