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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하원, 골프장 캐디 사회보장제도 혜택 법안 두번째 독회 통과

등록일 2019년06월29일 18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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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은 캐디와 다른 관련 서비스 노 동자들에게 사회 보장 및 복지혜택을 부여하 는 법안에 대해 두번째 독회를 통과시켰다. 바기오 출신 마크 고 국회의원이 추진하 는 법안 9160은 골프클럽이 공동 기부 계획 을 통해 골프 캐디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종사 자에게 사회 보장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골프 캐디 및 골프클럽의 서비스 종사자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캐디는 대부분 클럽이 나 리조트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적 인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영 업이며 클럽과의 제휴에서 혜택이나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클럽과 리조 트에서는 캐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혜택을 거의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 적인 근로자들은 업무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일 부 건강 위험 요소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따라 골프 클럽의 골프 캐 디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종사자도 사회보장제 도(SSS), 주택개발연금(Pag-IBIG), 필리핀 건 강보험(PhilHealth)에 가입해야 하며, 골프클 럽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골프 캐디 및 기타 관련 서 비스 근로자는 "사회 보장법"이라고도 하는 Republic Act No. 8282 및 기존 법에 따라 제공되는 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 했다. 필리핀에 골프장은 가장 많은 루존지역을 비롯해 필리핀에 93개의 골프장이 현재 운영 되고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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