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쟁위원회(PCC)는 일정 조건 을 충족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 영업일로 단축 하는 간이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파리사 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PCC는 지난달 28일, 시장의 경쟁이 훼 손되지 않는 범위의 M&A에 대해, 심사기 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 표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 M&A 당사자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전에 간이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 심사 대상은 ◇인수합병 당사자 간 필리핀 내에서 수평 또는 수직적인 사 업 관계가 없는 경우 ◇외국기업 양 사 모 두 필리핀 자회사가 제조품의 95% 이상 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기업 양 사 모두 필리핀 자회사가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 지 않을 경우 ◇주택 및 상업시설을 개발 하는 공동기업체(JV) 결성의 경우 등의 M&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