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국(BOC)은 수입 통관 기한 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다량 의 수입 컨테이너로 인한 항만 혼잡을 해 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세관 현대화・관세 법(CMTA)에 따른 조치다. 이달 4일자로 관세국 공지(CMO) 2019 년 제27호를 공포했으며, 15일자로 발효 되었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배나 항공기 에서 짐을 내린 후 신고서 제출, 관세 납 부 등의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 축했다. CMTA에는 신고서 제출 및 관세 납부 기한이 15일이며, 필요에 따라 15일 연장 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은 관세국장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부기 되어 있다. 일본계 업계관계자는 NNA의 취재에 대해, 세관의 서류 심사가 매우 느려서, 신고서 제출 및 납세까지 7일만에 끝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 어떻 게 운영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19일자 비지니스 미러에 의하면 필리 핀 통관업자협회(PCBAPI)는 정부기관 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모두 취득하기 에는 15일도 짧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CMTA에는 관세국장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 며, CMTA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