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이 우리 정부와 체결할 예정 이던 ‘불법 쓰레기 수출입 공조단속 양해각서 (MOU)’ 체결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기 했다. 필리핀 내부 행정절차 때문이라지만 ‘쓰 레기 수출’을 놓고 논란이 컸던 터여서 해명 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 중 필리 핀 관세청과 맺기로 했던 쓰레기 수출 단속 협약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WCO는 전세계 18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관세행정 회의기구로, 회원국이 차지하는 무 역량 비중은 전세계의 99%에 달한다. 우리 관 세청은 1968년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영문 관 세청장도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 관세청과 필리핀 관세청간 협약은 최 근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불법 수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수사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추진됐다. 양국은 협약을 통해 유해 폐 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국경 관리를 강 화할 방침이었다. 작년엔 우리나라 업체가 6000여t의 폐기물 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게 확인돼 환경단 체와 현지 시민단체 항의로 국내로 반송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 정부 는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 행 중이다. 필리핀 측의 협약 연기 요청에 대해 우리 관세청 관계자는 “필리핀 외교부와의 행정처 리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추후 재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 다만 정부기관 간 협약이 내부 절차 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필리핀 내부에서 불법 쓰레기 단속을 놓고 이견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