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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대포통장 유통 일당 41명 적발

등록일 2019년06월22일 16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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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 영하고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 당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도박 개장 등) 등으로 총 41명을 적발, 도박사이트 관리 총괄 A씨(27)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7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B씨(37) 등 달 아난 공범 9명은 기소중지와 함께 외교부 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의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포통장 업자 C씨 (34) 등 3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 16명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 운영하고 대포통장으 로 300억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중 현금 9200만원 과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2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1점, 명품 의류 42점 등을 압수하고 5억30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가상화폐 등 7억9200 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대포통장 모집·판매업자 C씨(35) 등 25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 령법인 43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170개 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게 제공한 대가로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 다. 이들은 대포통장 판매 대가로 통장 1 개당 매월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검찰은 유령법인이 다시 범행에 이용되 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 령법인 총 43개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를 관할세무소에 의뢰했다. [뉴스1]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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