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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7월부터 국내 6개 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19년06월22일 15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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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 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 외국민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 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 인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 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 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한국인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을 가진 경 우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 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 가입 규 정을 이용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 은 뒤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 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해 왔고,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 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외국민과 외국 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매월 부 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 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 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보다 적 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 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 지 역가입자의 보험료를 11만 3,050원 이상(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 을 고려해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 수준인 월 5만 6,530원 정도의 건강보험 료를 내게 된다. [재외동포신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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