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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잔액 5억원 넘기면 6월에 신고해야

등록일 2019년06월08일 15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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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이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 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다음달 중 세 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 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 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 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 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 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 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 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 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 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 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 home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 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 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 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 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 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 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 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 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 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 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법인 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 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 다.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 고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타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 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와 싱가 포르 등 7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 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 상 국가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정리한 안 내책자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 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를 이용하면 된다. [연합]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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