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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의약청, 돼지콜레라 발생 16개국 수입금지 조치

등록일 2019년06월08일 12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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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아프 리카 돼지콜레라 발생 국가의 수입 돼 지고기를 압수할 것을 지시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러시아, 우크라 이나, 체코, 몰도바 등 아프리카 돼지콜 레라 발생 국가의 수입 돼지고기를 압 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현지 시간) CNN이 전했다. 필리핀 식약청은 "아프리카 돼지콜레 라에 감염된 국가에서 가공한 돼지고 기 품목들의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 필 리핀 시장에서 즉각 회수하고 압수한다" 고 밝혔다. 당국자는 CNN 필리핀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필 리핀에서 유통을 막기 위해 봉쇄조치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농무부와 관련업계 이해 관계 자들은 이에 앞서 필리핀 식약청에 아 프리카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국가의 생 육 및 모든 가공 돼지고기 품목을 회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 당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공화국, 몰도바, 남아프리카, 잠비 아, 헝가리, 불가리아, 벨기에,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몽골, 베트남, 캄보디 아,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등 16 개 국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제조된 모 든 돼지고기 제품의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27일자로 가공 식품 유통업 체 및 기타 수입상 및 도매상들에도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 편 소비자들에게 구매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가공 돼지고기 제품 구매 및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권고받 은 ASF 바이러스의 영향 의심 국가 이 외의 국가에서 공급되는 가공 돼지고기 제품만을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마니 피뇰 농무부 장관은 "바이 러스는 가공 식품에서도 번성할 수 있 다. 이를 위반한 자들은 식품안전법에 따라 20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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