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 며 수만개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가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 년성호보법, 정보통신망법, 외국환거래 법 위반 혐의로 고모씨(3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 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소재 사무실에 서 불법 아동음란물 230여개를 포함해 음란물 2만5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해당 도박사이 트 운영자로부터 10~100만원 상당의 수 수료를 챙겼으며,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 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 난해 9월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 7600만원 상당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 전해준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 영자로부터 광고비와 불법 환전 수수료 로 총 1억 7800만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의 검거를 위해 일본 사법 당국과 공조해 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 시켜 구속했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고씨가 갖고 있는 불법 수익금 전 액을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도박 사이트 광 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 이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