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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은행 해커 ATM 복제 범죄 종신형 승인

등록일 2019년06월08일 12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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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은 해커들이 은행과 온라 인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해 커에 대해 종신형과 5백만페소의 벌금형 에 대해 청문회에서 통과시켰다. 상원의원 법안 6710은 은행 시스템의 해킹과 심한 처벌을 받을 경제적 사보타 주 형태의 현금 지급기의 복제 범죄에 대 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Republic Act 8484 또는 "Access Devices Regulation Act of 1998"의 개 정판이다. 이 법안은 20명의 찬성표로 기 권표, 반대표없이 승인되었다.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원은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러한 디지털 범 죄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 이전에 RA 8484는 스키밍, ATM 시스템의 해킹, 신용 카드 또는 직 불 카드의 위조 등을 통해 ATM 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정 보유자로부터 돈을 도난 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온 라인 뱅킹 계좌에 액세스하려는 단순한 소유 장치 및 감금 시도는 잠재적으로 징 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사기성 사용은 4년에서 6 년의 징역과 사기로 취득한 신용의 두배 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품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제조하거 나 장비를 변경 한 사람은 10년에서 12년 의 징역과 500,000페소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 법안은 사기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필리핀 국가 경찰국 수사 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과 필리핀 사이버 범죄 방지 그룹 (Anti Cybercrime Group)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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