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이 고용인의 상여금이나 13번째 월급에서 세금 공제를 3만 페소에서 8만 2000페소로 올리는 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킴 자신토-헤나레스 국세청장은 고용인의 기본 급여 및 일반 수당을 소득세에서 총 소득 요소의 일부로 하는, 지난 주에 승인된 세금 규정 3-2015(Revenue Regulations No. 3-2015)를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공화국 법 10653(Republic Act No. 10653)이 규정하는 세금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국세청 직원 및 고용주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총액 8만 2000페소는 2015년 1월 1월부터 지불되거나 발생한 13번째 급여 및 기타 수익해당된다.”라고 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고용인-고용주 관계 하에 고용인이 받는 기타 보상으로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청장은 덧붙였다.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원천 징수 보상/세금 증명서(국세청 양식 2316) 양식에 반영되어, 연말 조정에서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고용주는 확인해야 한다고 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이 양식은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해가 끝나기 전에 고용이 만료되면, 직원의 고정 급여 및 이후 연말 정산의 원천 징수 세금 계산을 위해, 이전 고용주가 발급한 완성된 국세청 양식을 새 고용주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장현화 기자[3/23 마닐라불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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