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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공항 이용료 항공료에 포함

등록일 2015년01월18일 12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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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5-01-18
 

마닐라 국제 공항청(the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MIAA)은 2월 1일부터 공항 이용료가 항공료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든 항공사들과 공항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각서를 보면, 호세 앙헬온라도(Jose Angel Honrado) 마닐라 국제 공항청창은 공항 이용료 통합이 마침내 2월 1일부터 이루어진고 말했다.

이번 통합은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교황의 방문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지면서 마닐라 국제 공항청이시행을 연기했다.

공항 이용료를 항공 요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양해각서 회람의 완성이 해외 필리핀 근로자 단체들의 반대로 지난 해 9월에 연기되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해외 필리핀 근로자 들이 공항 이용료를 지불했다가 다시 환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 단체들은 이를 반대했었다.

이슬람교 순례자들, 필리핀 운동선수들과 함께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도 공항 이용료를 면제받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자들은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순례자들과 운동선수들은 각각 무슬림 필리핀인들을 위한 국립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Muslim Filipinos)와필리핀 스포츠 위원회(Philippine Sports Commission)의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온라인과 해외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나중에 니노이아키노 국제 공항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장현화 기자[1/12 인콰이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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