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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릭바얀(balikbayan) 상자에 더 이상 수입 수수료 부과되지 않음

등록일 2014년12월21일 12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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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12-21
 

해외에서 발릭바얀(본국 송환) 상자를 받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관세청(The Bureau of Customs/BOC)이 필리핀 항에 도착하는 화물에게 부과되는 수입 수수료 250페소를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관세 행정 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08-2014호를 통해 해상 화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수입 수수료를 탕감해 주었다.

“비공식 통관을 통해 보내지는 어떤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수수료로 추징할 수 없다.”라고 존 세비야(John P. Sevilla) 관세청장은 최근 명령에서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수수료를 추징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같은 명령에서, 그는 “비공식 통관에 대한 서류 인지세”도 265페소에서 15페소로 낮췄다. 15페소는 비공식 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각 수입품에서 추징될 것이다.”라고 세비야 청장을 설명했다.

해마다 약 550만 개의 발릭바얀상자가 필리핀으로 보내지며, 9월부터 연말까지 항만을 통해 들어온다.

그런 수화물의 반 이상이 마닐라 국제 컨테이너 항(the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MICP)으로 들어오며, 나머지는 마닐라, 세부, 다바오, 수빅 항으로 들어온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오는 수화물의 상태를 수령인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화물 추적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추적 조회 시스템으로 “자신의 발릭바얀 상자가 배송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발뺌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세비야 청장은 말했다.

1987년 행정법(the Administrative Code) 36에 관련된, 필리핀 관세 법령(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TCCP) 608, 3301, 3304에 의하여세자르푸리시마(Cesar Purisima) 재정부 장관이 승인한 CAO를 공표했다.

장현화 기자[12/15 마닐라불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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