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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두산 중공업, 필리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등록일 2014년09월01일 12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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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4-09-01
 

한국 건설회사인 두산 중공업(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이 과세기준 2009년도에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필리핀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을 상대로 낸 3800만 페소 세금 환급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세금 항소 법원(The Court of Tax Appeals/CTA) 재판부는 두산 중공업에 세금 환급을 승인하는 세금 항소 법원 2부의 결정을 확인했다.

한국전력 SPC 전력 공사(Kepco SPC Power Corp.)가 세부 화력 발전소(Cebu Coal Fired Power Plant) 건설을 위해 비용 지불을 했는데, 이때 한국전력 SPC가 필리핀 국세청에 송금한 건설 대금에 대한 원천 징수 세금을 두산 측에서 환급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필리핀 국세청(BIR)의 주장을 세금 항소 법원이 일축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실제로 국세청에 송금한 것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증명하는 것은 납부자인 두산 중공업의 의무가 아니라고 세금 항소 법원은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국세청에 보낸 세금의 실제 송금 증명은 초과 환급 받을 만한 원청 징수(CWT)의 환불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지 않다. 피항소인 두산 중공업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지불인이 발행한 원천 징수 세금 서식(국세청 문서 2307)을 작성해서 원천 징수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라고 세금 항소 법원은 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항소인 두산 중공업이 국세청 세입 계정부(Revenue Accounting Division)가 발행한 송금 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세금 항소 법원은 덧붙였다.

세금 항소 법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초과 CWT를 나타내는 세금 공제 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는 세금을 납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총 수익의 일부로 명시된 수익은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납입 금액과 원천 징수액이 기록되어 있는 발행인이 수납인에게 발급한 청구서 사본으로 원천 징수 사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장현화 기자[8/22 비즈니스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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