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그렇지 못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등급에 속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아동의 송출국이자 경유국, 목적국이라며 특히 산업연수•기술인턴십(TTIP) 제도로 들어오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의 여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에서 일본에 결혼이주자로 와서 강제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산업연수•기술인턴십 제도 하에서 관행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강제 노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원조교제’ 현상이 계속해서 일본 아동들을 성매매에 빠지도록 촉진하고 있다. 요즘에는 이른바 ‘JK(여고생)산보’라는 신종 애인대행 산업이 신종 성매매로 활용되고 있다”며 “일본 남성들은 여전히 동남아와 몽골에서 이뤄지는 아동섹스관광의 중요한 고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핵심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인신매매 범죄에 의한 성매매를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수용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의 전국적 설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을 개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G8 국가들 중 유일하게 2000년 만들어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줄곧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국무부 보고서는 여성들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두바이, 대만, 마카오 등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는 나라이면서 중국, 북한, 필리핀, 몽골,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태국,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파키스탄, 동티모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데려온 여성들을 강제 성매매를 시키는 나라로 기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성매매 관광을 가는 것으로 보고됐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70만여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상당수가 체불임금, 여권 압수, 빚 족쇄, 성적 착취 등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몽골, 라오스, 네팔 여성들이 결혼 이주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입국해 강제 성매매에 종사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1등급에 분류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미비준국이다.
루이스 시더바카 국무부 인신매매담당 대사는 20일 “이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는 어떤 사람에게 강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상황에 몰아넣는 모든 행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야 한다거나 단지 여성이나 소녀들에 대한 것이라거나 성매매•섹스산업 등에만 국한되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200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신매매 관련 법에 따라 2001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미국도 평가 대상국에 포함시켰다.필리핀 법무부 드 리마 장관은 필리핀에 대한 2등급은 충분히 좋은 등급이며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등급이 4년 연속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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