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4-06-09
필리핀 국제공항 및 항구에서 통제불능 외국인에 대해 수갑을 허용한다고 필리핀 이민국이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이민국뿐만 아니라 공항 운영을 방해하는 통제불능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국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지난번 3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여성이 입국을 거부당하자 입국 심사관을 공격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