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산자원국(BFAR)은팡가시난안다지역및볼리나오지역에서생산되는조개류에대해유통및판매에대한금지가지속적으로유효하다고발표했다.
다구판수산자원국부속연구소에따르면현재까지적조현상이지속되고있다며, 유통되는조개는압수된다고로사리오박사는전했다.
적조현상은 2002년 2월볼리나오, 안다, 와와, 바니지역에서공식적으로확인됐으며, 이지역에서는매년 2~3회적조현상이발견되고있다.
적조현상은뜨거운여름철동안조개류가서식하고있는개펄에서발생하며해류또는해역을운행하는선박에서원인을찾을수있으나현실적으로적조현상에대한치료법은없는상황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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