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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 폭죽 판매 금지 사용은 가능?

등록일 2013년12월02일 11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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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3-12-02
 

바기오시가 폭죽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다.

바기오 도모간 시장은 폭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인용하여 시민들에게 폭죽판매금지법에 대한 시행을 실시했다.

 도모간 시장은 “우리는 이전에 나라를 강타한 재난이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념일에 사용되는 폭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모간 시장은 폭죽의 사용에 엄격한 다바오시의 법률을 벤치마킹 했다.

 바기오시는 12월 크리스마스 황금연휴에서 12월 1일, 24일, 31일은 폭죽을 진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바기오시는 2011년 폭죽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반대로 금년까지 연기됐다.

 하지만 도모간 바기오 시장은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바기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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