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시민이 메트로마닐라개발지구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의 금연캠페인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고소함에 따라 다음주까지 입장을 표명할 상황에 처했다. 원고인 브리안 람센 (Vrianne Lamsen)과 안토니 클레멘트 (Anthony Clemente)에게 입장이 전해지는 즉시 증인과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MMDA는 밝혔다. 행정판사는 입장제기를 화요일까지 할 것을 명했다. MMDA 대변인 티나 벨라스코 (Tina Velasco)는 지난 7월 6일 원고인 두명이 도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각각 500페소의 벌금을 냈다고 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그들이 잡힌 곳이 보도였으며 그곳은 금연켐페인에 적용되지 않는곳이라고 전했다. 금연 법령인 9211에 따르면 흡연은 공공장소, 즉 병원, 보건소, 학교, 대중교통터미널, 사무실, 빌딩, 쇼핑몰, 영화관, 호텔, 레스토랑등의 폐쇠되거나 닫힌 공간에서 금지된다. 벨라스코는 이번 재판이 그들의 금연프로젝트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녀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고 이 캠페인은 계속 됩니다. 시장, 건강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과 하물며 책임감있는 흡연자들도 우리편이라는 걸 알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시작된 금연 캠페인으로 입건된 사람들만 약 3000명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성인 흡연 조사가 1730만여명의 필리피노가 흡연자라고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김승주기자 마닐라불레틴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