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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교환협약” 통해 OFW 본국으로 소환

마약 밀매자 사형 선고,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더 괴로워

등록일 2011년02월25일 15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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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2-25
 

 

에스쿠데로 상원의원은 중국 마약 밀매 혐의 사형집행 미결수인 세 명의 필리핀해외근로자 사건 가운데 정부가 OFW를 위한 국가간 피고인 교환 협약을 맺어야 함을 주장했다.

 

의원은 지난 2009년 말 발기한 필리핀-스페인의 “수형자 이송제도” 와 같이 외무부가 양자 협약의 방법으로 이번 문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상원 위원회 정의 및 인권 부문 의장이기도 한 에스쿠데로 의원은 “가족들이 만나볼 수 없는 곳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긴 집행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 필-스 간 수형자 이송제도는 지난 1997년 당시 필리핀과 스페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던  라라냐가(Larrañaga)와 그 동료들이 세부 거주 두 자매를 납치, 불법 구금, 강간 및 살인한 혐의로 징역 구속된 사건에서 비롯했으며, 스페인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양국 간 수형자 이송제도를 실시하게 된 바 있다.

 

에스쿠데로 의원은 이를 비롯한 외국 거주 필리핀 국민 3,000여 명의 형사 고발  및 구금 관련 사건을 제시하며 교환 협약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카예타노 상원의원은 1,000만 외국인근로자 실정 가운데 이러한 협약이 국가적 유리한 입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예타노 의원은 “이들 중 다수가 가난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외국에 수감된 필리핀 국민이 학대받고 범죄 현장에 몰린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전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형사 고발 및 구금 억류된 3,000여 명 중 70%가 이민법 위반이며 그 나머지는 강도 및 마약 밀매 혐의라고 밝혀졌다.

 

한편, 엔라일 상원의장은 필-스 수형자 이송제도는 특별 케이스로 필리핀 내 외국인 범죄자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사건과 접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할 것임을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 참조: GMA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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