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들이 필리핀에서 생산된 에탄올의 우선 구매에 동의할 시 에탄올에 붙는 관세가 로컬 에탄올 생산자들의 관세 인상 탄원에도 불구하고 10%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나이다 몬사다(Zenaida Monsada) 에너지부 석유 산업 관리부장은 “석유사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정부 회람장을 공포할 것이며잘 시행될 시 필리핀 에탄올 제조협회(Ethanol Produc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EPAP)가 신청한 관세 20%대로의 인상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필리핀 전체가 가솔린에 에탄올 함유량 10%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략 2억 리터의 에탄올이 필요로 하는 반면, 현재 국내 에탄올 생산량은 7000만 리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리핀 에탄올 제조협회는 관세를 인상해 국내 에탄올 생산을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는 한 에탄올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윤 기자 [자료참조: 비즈니스월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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