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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벌목 중지령-“인명 피해 줄이고 산림군 보호”

등록일 2011년02월14일 12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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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2-14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2월3일(목), 필리핀 산림지역의 연안과 강 흐름의 파괴를 막기 위한 일시적 벌목 중지령을 내렸다.

 

또한, 불법 벌목에 대한 정부 방침을 수행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목재 산업과 함께 자연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동안, 삼림 벌채로 인한 자연 재해로 인명 피해와 함께 총 11만 8,728 가구가 재산 피해를 입고, 1억 4,230만 페소의 손실을 입었다.

 

아키노 대통령이 공표한 대통령령 23조에 따라 필리핀 환경 자연부는 벌목회사의 활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벌목 협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3조에 따르면, “자연부는 통합 산림 경영협약 및 모든 자연 산림군 내의 벌목 협약 발행을 금지한다. 단, 공공 토목 공사 및 도로 교통부가 제시한 가로수 정비, 나무 재배지 준비, 식림 치료 및 유사 활동에 대해서는 자연부의 적법 폐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 산림관리청은 국가 산림의 22%인 139만 헥타르 산림군이 다양한 벌목 협약으로 묶여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불법벌목 대책 위원회는 필리핀 자연부 혹은 내무부 및 방위부 대표가 직접 협약 과정을 검토하고 나설 방침이다. 이영아 기자 [자료 출처:GM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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