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만해도 필리핀 수표 현금지급은 사실 간단했다. 선일자 수표를 건네주고 당일이 되면 계좌에 현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전화가 한통오고 그럼 그저 ‘오케이’ 한마디만 하면 당일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물론 어떤 추가요금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말한마디면 현금이 지급되던 시절은 지난 듯하다.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는 지난 1월1일을 기해 새로운 수표 현금 지급법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올해부터는 수표를 발급하기전에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표에 대해 현금을 선지급한 후 이후에 은행에 현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수표는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교환이 불가능한 수표들은 은행으로 회수되고 발급자가 은행에 해당금액을 지불할때까지 하루에 평균 최소 2000페소의 벌금과 추가로 4만페소당 2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은행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다) 물론 수표를 받은 사람이 지급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Pinoymoney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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