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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버리다가 큰 코 다친다

등록일 2011년01월14일 11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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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1-14
 

메트로마닐라개발공사(MMDA)의 쓰레기 투척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MMDA는 2010년 9월에서 올해 1월초까지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행한 반-쓰레기 투척 정책을 통해 총 14,208명의 위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으며 MMDA 건강, 보건, 환경 보호 사무소 건강 부서 베티 겐데베(Betty Gendeve)부장은 이 중 12,793명이 작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15명이 올해 1월 6일까지 검거됐다고 보고했다.

 

겐데베 부장에 의하면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 단속될 시 벌금 500페소이 부과되며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을 시  MMDA Regulation 제 96-009항에 의거해 사회 봉사 활동 16시간을 명령받게 된다.

 

MMDA는 무단 투척자들의 대부분이 담배 꽁초, 사탕 봉지 투척, 침, 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됐으며 반복 위반자의 경우 벌금이 1000페소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겐데베 부장은 위반자들에게 즉시 벌금을 내지 않을 시 차후 NBI의 범죄 기록서를 발부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벌금 납부를 거부할 시 메트로 폴리탄 지역 재판소에 출두해야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96년 정책 수립 기관인 메트로 마닐라 시의회(MMC)가 승인한 MMDA Regulation제 99-006은 공공장소에 쓰레기 투척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 개인 사업체 주변의 환경도 깨끗히 유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사인보드, 빌보드, 포스터, 광고, 영화 광고 등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결치 않은 대중교통이나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대중 교통들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MMDA 프렌시스 톨레티노(Francis Tolentino)국장은 “MMDA 부서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많은 환경 경찰관들이 거리에서 많은 험한 일을 당하지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시민들이 곧 담배꽁초나 사탕껍질을 거리에 버리는 일이 법에 어긋나며 중대한 위반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톨렌티노 국장은 작년 9월16일 홍수 대책 밑 하수도 막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투척 금지법을 부활시켰으며 거리에서 마음대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MMDA의 펌프 시설로 몰려들어 계수로를 막고 펌프 시설을 훼손시킨다며 정책 부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MMDA는 매일 수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건져낸 후 펌프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지난 2003년 기관의 중요 정책에 밀려 중지됐었다고 밝혔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인콰이어러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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