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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필리핀도 안됩니다

등록일 2010년12월23일 11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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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23
 

 

필리핀도 이제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로렌 레갈다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수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레갈다 의원은 메트로마닐라개발공사(MMDA)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맞이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를 발표함에 따라 처벌 강화안을 발의했으며 “많은 음주 관련 사고들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항상 책임감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음주 혹은 약 투약 운전을 하는 것은 교통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나 위반 시에도 가벼운 솜방망이식 처벌만 내리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레갈다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의원 법안 1339안에 따라 음주 운전 시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징역이나 2만 페소에서 8만페소까지 이르는 벌금형 부과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수정 형법 법안 제 263항과 249항에의 해 처벌을 받을 것을 명시해 음주 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벌금 부과 및 처벌 외에도 레갈다 의원의 법안은 운전자 교육,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알코올, 약물 검사, 음주 운전 예방 기금 조성, 예방 기금 활용을 통한 시민 정보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레가다 의원은 “음주 운전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으며 앞으로도 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는 총체적인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강화된 처벌 및 벌금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운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할 것과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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