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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은 아직 미성숙 상태

대법원, 미 “배심원 시스템” 도입은 부적합

등록일 2010년12월17일 10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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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17
 

 

“무효력한 거짓 진술, 인력 부족, 사법관 등의 부정부패”

 

법무부 데 리마(De Lima) 장관은 이러한 법원의 현주소를 들며,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공정 심판을 위해 미국이 선행한 “배심원 시스템”을 서둘러 입법화 하자는 데에 반기를 들었다.

 

데 리마 장관은 미해결 사건, 미결정 심리 및 재판 심문 연기 등의 이유로 현 필리핀 사법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

 

아로요 정권 당시 인권 위원장으로 활동 한 바 있는 데 리마 장관은 사건 재판 과정에 배심원 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필리핀 사법 시스템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주 혹은 연방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재판에 배심단의 참여를 상소해 배심단의 심판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 법정 관할 구역에 임의로 구성된 배심단의 다수 결정으로 재판 결과를 얻으며, 한 배심원의 평결로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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