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은 휴가철을 악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 관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청은 모든 이민청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동안 외국인 범죄 용의자들을 감독하고 고소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는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외국인 범죄자 체포, 테러리스트 체포, 마약 운반 범죄 단속 등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데즈마 청장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민청 정보부서장인 파이잘 후신(Faizal Hussin) 변호사의 건의를 따른 것으로 이민청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자금 모금’ 활동 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해 이민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민청 국장의 이름을 이용하여 돈을 걷는 등 용납되서는 안되는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후신 변호사는 정보부 활동 중지는 14일(화)부터 1월 첫째주까지 시행된다고 전했으며 기관 밖에 파견된 모든 정부부 직원들에게는 다른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모두 본관에서 서류 처리 등 관내 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레데즈마 청장은 이민청 인터폴 부서에 이번 정책과 상관없이 필리핀에 도주해온 외국인 범죄인들을 색출하여 체포할 것을 명령했으며 외국인 범죄자 체포 및 송환은 외국 정부와 인터폴 등 해외 기관이 요청한 것으로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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